입소안내
입소자격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적장애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입소절차
1단계 입소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 입소대상 및 장애정도에 관련 문의, 입소절차 정보제공
- 행정기관에서 보낸 입소의뢰공문 접수
2단계 상담일확정
- 입소 상담일 확정
3단계 입소상담
- 1차 기획재활실 입소담당자 초기면접 실시
- 2차 심층면담 실시(의료재활실장, 물리치료사, 상담평가요원, 생활재활교사)
4단계 입소판정회의(심사)
- 입소회의를 통해 입소대상의 장애정도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
- 시설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판정
- 위원 : 시설장, 사무국장, 각 부서의 실장, 팀장
5단계 통보
입소회의를 통해 입소대상의 장애정도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
시설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판정
위원 : 시설장, 사무국장, 각 부서의 실장, 팀장
6단계 입소 후 15일 이내
입소결과에 대하여 서신(전화)으로 통보
입소상담 후, 추가 상담 및 조사를 거쳐 시설에서는 15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