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입소자격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적장애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입소절차 1단계 입소신청 방문 및 전화신청 : 입소대상 및 장애정도에 관련 문의, 입소절차 정보제공행정기관에서 보낸 입소의뢰공문 접수2단계 상담일확정입소 상담일 확정3단계 입소상담1차 기획재활실 입소담당자 초기면접 실시2차 심층면담 실시(의료재활실장, 물리치료사, 상담평가요원, 생활재활교사)4단계 입소판정회의(심사)입소회의를 통해 입소대상의 장애정도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시설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판정위원 : 시설장, 사무국장, 각 부서의 실장, 팀장5단계 통보입소회의를 통해 입소대상의 장애정도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시설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판정위원 : 시설장, 사무국장, 각 부서의 실장, 팀장6단계 입소 후 15일 이내입소결과에 대하여 서신(전화)으로 통보입소상담 후, 추가 상담 및 조사를 거쳐 시설에서는 15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