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및 자원봉사
후원신청
나루터공동체에서 위생원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공지사항
작성자
나루터공동체
작성일
2022-03-14 18:37
조회
1703
나루터공고 2022-02호
직원 채용 공고
(재) 천주교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나루터공동체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족같이 사랑하며, 긍정적인 사고와 밝은 마음을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03. 14.
나루터공동체 시설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조건
가. 모집분야 및 인원
- 위생원 1명
나. 지원자격
-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 공통
-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 경험자 우대
다. 고용형태
- 계약직(1년)
라. 보수조건
- 장애인 거주시설 국고지원비 인건비 지원기준
마.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09:00~18:00)
2. 업무내용
- 시설 청소 및 환경정리
- 시설 방역
- 행정업무 및 타부서 지원
- 기타
3. 모집기한: 2022. 03. 14.(월) ~ 채용 시까지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5. 제출방법
가. 이메일(memo@naruter.or.kr) / http:// www.naruter.or.kr
나. 나루터공동체 표준이력서로 제출(첨부파일 참조)
- 제출시 파일명: ex) 위생원 홍길동)
6. 전형방법
가.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선발
나. 면접 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해 추후 개별통보)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담당자: 사무국장 권기환 (031-847-2322,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 134번길 49)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 결정 후 허위가 있거나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에
관련된 피한정후견인, 수형 사실 등의 기록이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불합격자의 서류는 합격자 발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파기
다. 합격 후 제출서류는 별도공지 예정
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근무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및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직원 채용 공고
(재) 천주교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나루터공동체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족같이 사랑하며, 긍정적인 사고와 밝은 마음을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03. 14.
나루터공동체 시설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조건
가. 모집분야 및 인원
- 위생원 1명
나. 지원자격
-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 공통
-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 경험자 우대
다. 고용형태
- 계약직(1년)
라. 보수조건
- 장애인 거주시설 국고지원비 인건비 지원기준
마.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09:00~18:00)
2. 업무내용
- 시설 청소 및 환경정리
- 시설 방역
- 행정업무 및 타부서 지원
- 기타
3. 모집기한: 2022. 03. 14.(월) ~ 채용 시까지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5. 제출방법
가. 이메일(memo@naruter.or.kr) / http:// www.naruter.or.kr
나. 나루터공동체 표준이력서로 제출(첨부파일 참조)
- 제출시 파일명: ex) 위생원 홍길동)
6. 전형방법
가.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선발
나. 면접 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해 추후 개별통보)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담당자: 사무국장 권기환 (031-847-2322,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 134번길 49)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 결정 후 허위가 있거나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에
관련된 피한정후견인, 수형 사실 등의 기록이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불합격자의 서류는 합격자 발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파기
다. 합격 후 제출서류는 별도공지 예정
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근무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및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