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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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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루터공동체
작성일
2024-04-15 19:16
조회
107

CCTV설치 운영관리 방침

1. CCTV(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장애인거주시설 나루터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안전, 그리고 장애거주인과 종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2.  CCTV의 설치 위치, 촬영범위, 시간, 설치대수
❍ 설치위치 : 공용⋅공동 공간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생활실의 거실, 물리치료실, 회의실, 사무실, 건물외부>

❍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작동하나 움직임 감지 시 촬영되며, 설치 위치의 공간이 촬영됨

❍ 설치대수 : 22대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 책임관리자 : 시설장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사무국장, 생활지원실장

- 남성생활실 접근권한자 : 사무국장

- 여성생활실 접근권한자 : 생활지원실장

❍ 영상정보 접근에 대한 특별규정

장애거주인과 종사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사건⋅사고등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며,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 접근권한자(책임관리자 포함)는 여성생활실의 거실영상을 접근할 수 없으며, 여성 접근권한자는 남성생활실의 거실영상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책임관리자, 영상정보 (남⋅여)접근권한자는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자(입주인, 종사자 등)가 입회할 수 있습니다.

❍ CCTV설치 및 유지보수 : ADT캡스 1588-6400
4.  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입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 사용을 제한합니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지정된 CCTV통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화상정보를 시청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5.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최대 6개월

❍ 보관장소 : 본관 CCTV 통제실
6.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책임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확인장소 : 나루터공동체 본관 CCTV 통제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붙임1(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참조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붙임2(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참조
9.  CCTV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루터공동체의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시설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리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붙임1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나루터공동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함.

◇ 정보주체는 나루터공동체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나루터공동체에 요구(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나루터공동체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는 나루터공동체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2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나루터공동체 내 본관 CCTV 통제실을 열람장소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열람·재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점검하고 있습니다.